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1년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16개 법안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된 만큼 의사절차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수 의원의 불참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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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첫째,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내용: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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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상임위원장에게 확대하여 의장단의 업무 과중을 경감시키는 행정 효율화 조치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6차례 16개 법안에서 반복되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보장하는 국회 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