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역시 지역 주민들도 읍면 지역과 동등한 농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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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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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농촌 관련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입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정부의 농촌 정책 예산 배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광역시 자치구 내 같은 동 지역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 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촌 관련 정책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농촌 정책의 일관성 강화로 광역시 자치구 지역 농업인의 정책 접근성과 지원 대상 명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