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차량의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회생전력은 상당한 양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철도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할 동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철도사업자는 남는 전력을 직접 팔 수 있게 되어 회생전력 생산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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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 내용: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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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기며, 이는 철도사업자의 운영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회생전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전력사용 효율이 높아지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순환경제 구조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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