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전환을 이루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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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내용: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효과: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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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동시에 친환경 제품 생산 촉진으로 인한 산업 성장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제품 생산 장려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으로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