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이 제각각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방법이 불일치하고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문조사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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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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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문조사 기능의 일원화로 기관별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여 재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기술표준화 및 첨단화에 따른 초기 투자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통해 재정 낭비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수문정보 제공으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국가의 예보 및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한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