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하수열 등 새로운 형태의 온도차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최근 기술 발전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에너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행정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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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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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예산의 배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도차에너지 기술의 법적 지위 확보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어 에너지 다원화에 기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