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현장 감시를 담당하는 명예감독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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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내용: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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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산업재해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안전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