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 도급인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안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확대하고,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은 계상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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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효과: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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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어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상 의무가 강화되어 해당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하도급 공정의 안전관리비가 명확히 규정되어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확대로 근로자의 안전 보호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