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특례구역 지정·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들에 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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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용: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 효과: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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