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휴가 권리를 부여해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다른 법 개정으로 늘어난 고용보험 급여 종류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근로자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타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사업의 급여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지출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유산·사산 휴가를 배우자에게도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