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00미터 거리는 성인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유치원 등 생활 공간으로부터 더욱 넓은 안전지대를 확보해 범죄 재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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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 효과: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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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 상향으로 인해 경찰과 보호관찰 부서의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상향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100미터 거리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