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과 국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장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에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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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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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안전공사의 업종 및 국세정보 자료 요청 권한 부여로 안전점검 대상 파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불필요한 점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요청 및 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사전 안내 없는 사업장 방문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감소하고, 정확한 대상 파악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 비주거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국민 안전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