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분뇨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면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운영자들이 충분한 시정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행기간을 악취방지법 수준인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통일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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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 내용: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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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시설 운영자의 악취관리 관련 제재 처분 기준이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적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악취방지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이 일원화되어 축산농가의 법적 혼란이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된다. 악취 배출 기준의 명확화로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예방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