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약 4배 급증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앙회와 은행, 금융기관만을 자금 공급처로 제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이 추가 자금 공급처로 포함되면 부실채권 매입 업무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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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내용: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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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지역농협 등 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한다. 2021년 6,678억원에서 2024년 2조 3,822억원으로 급증한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농축협 부실채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지역농협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한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강화로 조합원의 이익 보호 및 농협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