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법이 개정되어 항만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적발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이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청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청해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성실한 입주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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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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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기관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불법 전대 적발을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적정 관리로 인한 수익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행위를 단속하여 항만배후단지의 공정한 입주 질서를 유지한다. 정당한 입주기업체와 불법 전대 기업체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항만배후단지의 본래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