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유사 물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과세 회피 목적의 유사니코틴 제품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포함한 의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종료 때까지 수입과 판매를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화학물질 피해를 미리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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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음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나타나는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 ‘54-11-5’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도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가 ‘54-11-5’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인체흡입용으로 소비되며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이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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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조·수입업체는 유해성심사 의무화에 따른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유해성심사 종료 시까지 취급이 제한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된다. 현행법상 1톤 미만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로 인한 산업 구조 조정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의무적 유해성심사와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니코틴 확산을 방지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