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덜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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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ㆍ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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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던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전환되어 중앙정부의 해양환경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