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고 미흡한 대안만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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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 효과: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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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추진 일정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통해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