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수협과 어촌계 조합원이 소유 어업권을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로 간주하지 않지만,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춰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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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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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수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어업권 행사의 활성화로 인한 수산업 생산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수산업 관련 법제의 일관성을 개선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57:50총 293명
183
찬성
62%
0
반대
0%
0
기권
0%
110
불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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