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년마다 시행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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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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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2년마다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환경부의 행정 비용과 인력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자연환경 보전 혜택이 증대된다. 국회에 대한 정기적 성과 보고를 통해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