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소규모 가족 영농에 법인 설립 문을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을 만들려면 5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민이 증가하면서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 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인 통계조사 근거도 신설해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 효과: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합원 요건을 3인 이상 가족 관계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법인 설립을 촉진하고, 이들이 세제 혜택 등 국가 지원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조사 근거 마련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이 원활해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 단위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