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극심한 날씨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온열질환과 관련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극한 날씨에서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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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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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원 규모와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 영향: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