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임되는 국무위원도 재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새로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청문 절차를 규정했으나, 기존 국무위원이 연임될 때는 검증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연임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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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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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로 국회의 행정 절차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유임 국무위원의 검증 절차 강화로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며,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