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령 어업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젊은 후계자에게 넘길 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고령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어촌 공동체 활성화와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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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의 요건을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와 홍보 확대 등의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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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신청자의 연령 상한을 만 80세에서 만 85세까지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 영향: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젊은 후계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신청자 연령조건(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을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