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별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해결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상담·화해·조정 등을 돕는 '분쟁해결 지원인'을 양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을 관리·지원하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은 해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인을 통한 합의는 노동위원회의 공식 조정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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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개별적ㆍ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ㆍ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ㆍ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내용: 그런데 화해ㆍ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 효과: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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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노동분쟁 해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분쟁 당사자들이 지원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조사비, 여비 등의 비용은 민간 부문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비용 절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가능해져 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복잡·다양화된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제공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