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보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 적용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나,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급여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로 유지되어 일부 재정 부담이 제한된다.
사회 영향: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겪는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고령자의 취업활동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