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불 진압 시 하천수를 허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대형 산불에서 화재 발생 후 1~2시간 내 용수 확보가 초기 진압의 성패를 결정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허가가 필요해 소방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긴급 산불 진압 목적의 하천수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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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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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긴급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사용을 허가 절차 없이 허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초기 대응 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불 피해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