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에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공식적인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명시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립·군립공원과 달리 관리 공백이 있던 국립공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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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ㆍ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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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운영 및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현행법상 국립공원 구역의 산림재난 관리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로 인한 재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