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 발전과 안전성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저장용량이 고정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필요시 저장용량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안의 현실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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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내용: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효과: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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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련 시설 개선에 따른 추가 투자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저장용량 조정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장용량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성 기준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