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업인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산림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1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같은 기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3,700만원에서 7,18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이 기준을 평균 소득의 6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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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을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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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불금 지급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정부의 직접지불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책정된 이후 14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185만원에 달하는 점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임업인의 소득 기준 적용에서 물가 상승과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임업인의 직불금 수급 배제를 해소한다.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