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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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효과: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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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보수현황 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인상 등의 조치가 추진될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중위생 안전을 강화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 공급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공중보건 인프라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