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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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 내용: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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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금 규모와 보전 비율에 따라 연간 재정 부담이 결정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여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기후위기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의 소득 변동성을 완화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