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돼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과 노인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1인가구의 복지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 영향: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통합적 복지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한다.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각 집단의 상이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