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재활용 신고를 통한 액비와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발효액을 구분하지만, 품질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서도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강제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시설에서 만들고 공정규격을 만족하는 액비에 한해 살포기준 적용을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비료 산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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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 내용: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 효과: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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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가축분뇨 발효액에 대해 살포기준 규제를 제외함으로써 비료생산업체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비료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가축분뇨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로 축산 부산물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법적 형평성을 개선하여 비료 관련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