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송전탑·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보상금을 5년마다 재검토해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금 기준만 정하고 조정 방식을 두지 않아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주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전력망 확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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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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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전력회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나 예상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상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