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잘못된 용도로 유통되거나 규정과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도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모든 제품 용기에 기준값과 실제 함유량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료 제조·수입·판매 업체는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리·사용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초과 제품의 유통 근절로 대기환경 오염 감소 및 국민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도료 용기·포장의 명확한 표시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