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객 폭언이나 폭행으로 고통받는 판매원·콜센터 직원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이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언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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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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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고객응대 업종 사업주들은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고객응대근로자들이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 인권 침해 예방에 기여한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정신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