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도록 해 불합리를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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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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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하며,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형성 기여분 상당의 급여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생활보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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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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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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