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만 이주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두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ㆍ개량하거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ㆍ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전원개발사업 이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주대책 비용은 발전사업자의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력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발전소 주변 주민이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발전소 주변 피해 주민의 생활 개선 기회가 제공된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 및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