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된다. 검찰 개혁으로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국회 고발이 접수된 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고 검찰총장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향후 검찰의 수사 역할이 축소되면 이 규정이 맞지 않게 된다.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한 개정안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국회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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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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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고발 사건의 수사 종결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2개월 이내로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