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소사업 인허가부터 시장 거래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한다. 현재 수소경제 기본법은 있지만 산업 육성 차원의 규정만 있어 사업 진출과 시장 형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새 법안은 수소 배관·저장·수출입·제조·판매·운송 사업의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며, 수소거래소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 수급 관리와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을 징수하되 초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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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소사업 인허가, 수급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건전한 수소시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혹은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수소에 대해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사업 진출입 및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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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소·수소화합물 수입·제조 부담금 징수를 통해 수급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초기 산업 생태계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소거래소 도입으로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 영향: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안전관리 규정 도입,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 통보 등을 통해 수소 이용 시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시장 규율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