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2021년 공직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도 면제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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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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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 소유 허용으로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면제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회 영향: 일반 국민의 주말·체험영농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연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