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후한 전주의 철거와 지중화를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중화 요청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30년 이상의 낡은 전주들이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후·위험 전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전기사업자는 해당 사업 수행 의무가 부과되어 운영 비용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전주로 인한 전도 위험 및 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시민 안전이 향상된다. 보행 공간 침해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