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 점과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이상 결혼한 유족들의 노후 생활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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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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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부 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급자 규모나 예상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별 후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을 통해 배우자의 공동 협업 결과를 인정하고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된 보호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