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지역 유입수량을 홍수·가뭄 예측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에서 북한 상류의 물 흐름 변화가 남한 하류 지역의 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는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시 북한 유입수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하류 지역 주민 안전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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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내용: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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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 유입 유량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조사 및 계획 수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함으로써 하류 지역 주민의 홍수 및 가뭄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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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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