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1주일 단위로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무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린다. 이는 계절 성수기나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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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효과: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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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변동에 대한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여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한 근무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