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작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에서 '5분의 1 이상 동의 후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높이고, 종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낮춰 절차의 균형을 맞춘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를 중지하고, 토론 종결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그간 무제한토론이 단순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되면서 의사일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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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 내용: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중지하지 않으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현행 절차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남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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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의사일정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실시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실시동의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과 국회 의사일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또한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표결 규정을 통해 국회 입법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