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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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 내용: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효과: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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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재해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 절차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행정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주가 보유한 업무 관련성 판단 자료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재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