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화학물질을 등록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의 등록·신고 의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거래 시 영업비밀 여부를 명시하도록 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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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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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제한으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하며,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평가 비용이 증가한다. 영업비밀 정보 제공 의무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의 등록된 용도 외 사용 금지로 부적절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위해성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화학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