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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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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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8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1년→2년)에 따라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및 급여 지급 부담이 증가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2회→3회)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일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일과 가정 양립이 개선된다. 초등 2학년 이하로 제한된 현행 규정이 확대되어 저학년 자녀의 돌봄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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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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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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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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